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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무단횡단 행인 사망, 버스기사 무죄 판결

by 팩트 뉴스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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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치어 사망시킨 버스 운전자는 "시간상 대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의 특수성과 법원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사람을 발견하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가 33.

3m이었지만, 실제로 B씨를 발견했을 때의 거리는 22.9m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급제동을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의 판단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직전까지 앞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B씨를 인지했을 때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적었습니다.

또한, A씨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시간상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은 이 판결은 교통사고의 특수성과 상황에 따른 운전자의 책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교통사고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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