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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이 낳으면 '자동 육아휴직'

by 팩트 뉴스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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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모들이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압박이 가해지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부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34.2%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위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성 근로자의 자동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부 등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육아휴직 사용자가 급증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고용 보험 기금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부는 이 제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위는 올해 2분기에 기록된 0.7명의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해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 육아휴직제와 같은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출산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간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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