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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9급 공무원 명절휴가비 계산법

by 팩트 뉴스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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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는 올 추석을 전후로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최소 106만원 가량의 명절휴가비를 받을 예정이다. 공무원들은 추석 당일 전후로 명절휴가비를 받게 되며, 올해는 현재 월봉급액의 60%가 해당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일반직 9급 1호봉의 경우 월 177만800원을 받는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06만2480원을 지급받을 것이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5만원 늘었다. 한 해에는 총 두 차례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며,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사관생과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예외이다. 5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데, 이는 2017년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해 연봉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에게는 명절휴가비가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다.

성과연봉 제도에 따라 9급의 경우 한 달에 18만원의 효과가 있으며, 7급의 경우 20만원의 보수 효과가 있다고 인사처는 발표했다. 또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을 경우에는 월 236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 대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론 월급에서는 9%에 해당하는 연금기여금이 공제되고, 소득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각종 회비도 제외된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약 30만원 내외로 줄어든다.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10개월 동안의 실수령액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더라도 19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내년 공무원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2.

5% 인상키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내년 일반직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4만4270원 오른 181만5070원이 된다. 그렇지만 이는 공무원들의 기대치에는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대해 올해 노조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임금 37만7000원 정액인상을 요구했으며, 최종적으로는 4.2% 인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하급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젊은 층의 공무원 선호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가직 9급 전체 출원인원은 12만1526명으로 경쟁률은 22.8대1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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