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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1.7만t 국내 반입

by 팩트 뉴스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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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일대에서 작년에 191회나 부산항에 입항한 활어차량들이 대량의 해수를 방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후의 대응 매뉴얼도 없이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국내로의 오염수 유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일대에 등록된 활어차량은 8개 현에 약 191회 입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전 사고 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이전 년도에는 108회에서 2020년에 86회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141회, 지난해에는 191회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미야기현, 아오모리, 치바현에 등록된 활어차량이 많았습니다. 부산항에 따르면, 이들 활어차량이 방류한 해수 양은 2021년에는 1만2024톤, 지난해에는 1만6904톤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방류 양은 7080톤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들 활어차량의 해수 방류에 대한 실효적인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방류 전 세슘-137 단 한 가지의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대상 핵종을 30개로 하였으므로 검사를 실시하는 핵종의 수가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방류된 해수가 활어차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어기구 의원은 방사능 검사 강화와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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